세상 사는 일/사회의 이야기

[생각을 주는] 무죄추정의 원칙 (in dubio pro reo)

거성이 2019. 1. 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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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잘못이라고 말해도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재판이 완료되기 전의 피해자들이다. 확실히 잘못을 지었다고 해도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의 이익으로를 지켜야하는 것이다.

 재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진실이 승리한다고 믿는다. 사실이 아니다.

다음 사례를 보고 판단하자.

A가 B, C, D 3인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하자. A는 단지 방어행위만 했다.
문제는 당시 현장에는 A, B, C, D 4인 이외에 목격자가 없었다. 이때 A가 B, C, D 3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자, B, C, D도 A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맞고소를 하는 경우에 A, B, C, D 모두가 쌍방폭행을 했다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진실은 A는 무죄 B, C, D는 유죄여야하는데 말이다. 거짓이 승리한다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위해 재판이라는 것을 하지만, 진실을 증명할 수단이 없으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재판을 받는데 입증을 못해 사실과 다르게 판결이 나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 in dubio pro reo의 예시중의 하나로 무죄추정이 나온 것이다.

 성범죄자, 악질 범죄자들은 사형을 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명을 쓴거라면 어떨까?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는것을 막고자하는 헌법의 정신은 현재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있다는 거다.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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