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이야기/사회

[생각을 주는] 미국 셧다운 제도란?

거성이 2019. 1.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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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시간으로 25일까지 셧다운이라는 것이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의 이 제도는 독특한 제도로 미국의회에 의해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하여서, 삼권분립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일종의 견제장치입니다.

 최초의 셧다운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1976) 복지부의 560억 달러 예산처리 문제를 두고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지미 카터 때 5회, 로널드 레이건 때 8회, 조지 부시 때 1회, 빌 클리턴 때 2회, 버락 오바마 때 1회 도널드 트럼프 때 3회로 총 21회가 시행되었습니다.

 셧다운 제도로 필수적인 국방, 안전 등의 공무원은 강제로 일하게할 수 있지만, 모든 공무원이 대체로 쉬기에 GDP의 일부를 담당하는 정부 비중이 극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에 일하는 공무원은 셧다운 해제 후 밀린 월급을 받지만, 이 기간에 정부와 계약한 업체는 법적으로는 계약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왜 셧다운이라는 것이 없는지 알아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54조입니다.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우리나라는 헌법의 54조 3항으로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예산이라고 해서, 다음 회계연도가 되면 특별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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