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잘못이라고 말해도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재판이 완료되기 전의 피해자들이다. 확실히 잘못을 지었다고 해도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의 이익으로를 지켜야하는 것이다. 재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진실이 승리한다고 믿는다. 사실이 아니다. 다음 사례를 보고 판단하자. A가 B, C, D 3인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하자. A는 단지 방어행위만 했다. 문제는 당시 현장에는 A, B, C, D 4인 이외에 목격자가 없었다. 이때 A가 B, C, D 3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자, B, C, D도 A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맞고소를 하는 경우에 A, B, C, D 모두가 쌍방폭행을 했다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진실은 A는 무죄 B, C, D는 유죄여..